제목 | 영모묘원 운영세칙의 개정(2018.01.01시행) |
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
작성일 | 23-10-27 15:06 |
- 0건
- 2,485회
본문
영모묘원 운영세칙 개정 되었습니다 : 2017년11월28일 이사회 결의, 시행일 2018.1.1 *중요사항을 몇가지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* 1. 관리비는 가입과 동시에 부과 납부한다 (관리비기준: 묘지 연5만원씩 10년분선납, 대원전 연4만원씩 5년분선납) 2. 기존 선가입묘지 중 가입일부터 30년이상 입묘 안된 가입자는 관리비기준에 의한 관리비를 납부한다. 3. 선가입 묘지 및 대원전 명의변경은 불가하다. 4. 선가입 예약자의 반환요청시 가입금액의 10% 위약금 공제 후 지급한다. (2018.01.01 이후 예약자에게 적용함) *참고사항 묘지 및 대원전의 관리비 만기일 이후 10년이상 미납될 경우와 가족대표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무연고묘지로 자동 전환하여 법적처리한다. |
댓글목록